김성태, 1심서 징역 2년 6월…법정구속은 면해

  • 2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최근에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것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사례금이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것을 판시를 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김성태 전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부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보다 김성태 전 회장의 이번 실형 징역 2년 6개월 선고가 오히려 이재명 전 대표에게는 치명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서정욱 변호사]
지금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받은 뇌물하고 정치자금 있잖아요. 이것으로 8년을 받고 그다음에 외국환 관리법 하나만 기소되어서 1년 6개월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은 북한에 보낸 이것이 800만 불 그 뇌물 있잖아요, 제3자 뇌물. 이것이 이화영 부분에서는 전혀 이것이 쟁점이 아니고 언급이 안 된 것이죠. 다만 외국환 관리법 위반으로 북한에 갔다, 이것만 판시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김성태 회장의 공소장을 보십시오. 김성태 회장은 두 가지로 기소가 됐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준 뇌물과 정치자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에 800만 불을 뇌물 줬다. 물론 이것이 제3자 뇌물이니까 북한에 준 것이죠. 아예 이재명 대표 방북이나 스마트팜 이것으로 북한에 뇌물을 준 제3자 뇌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뇌물은 필요적 공범이죠. 주는 사람이 유죄면 받은 사람도 유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재판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뇌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치명적으로 저는 이것이 이미 미리 보는 이재명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는 두 가지 밖에 없어요. 하나는 서울로 병합 옮겨서 다른 판사한테 한 번 받아보던지. 그런데 이것은 대법에서 안 해줄 거예요. 두 번째는 재판 끌어서 신진우 부장 판사가 바뀌도록, 내년 이후로 끄는 전략인데. 그런데 주심 판사는 안 바뀌거든요. 제가 보기에 오늘 판결은 이재명 대표한테 유죄 판결 똑같다. 필요적 공범이고 이재명한테 뇌물을 준 혐의로 나온 겁니다. 공소장이. 따라서 이것이 이화영 판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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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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