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 증인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같은 여야 대치에 정작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실 측 증인들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겠다고 하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고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김명연 /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 :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로….]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슨 합법이에요. 본인이 판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김명연 /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 : 혼내지 마십시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판삽니까? 뭐가 합법적이지 않아요?]

청문회 1주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출석 의무가 생기질 않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선 반드시 전달해야 했던 겁니다.

30분 가까운 대치 끝에 요구서 전달은 이뤄졌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이 도로 밖으로 내놓으면서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실이 접수한 서류를 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건 명백히 범죄행윕니다.]

이 같은 야당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진상, 스토킹, 갑질 등 격한 표현을 쏟아내며 맹비난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를 찾아 야당이 청문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 있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법사위에서 탄핵소추 발의를 요청하는 청원에 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야당이 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이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 출석 의무 또한 없다고 지적하고, 헌재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이런 식으로 청문회 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도 청문회 청원이 들어오면 청문회를 하실 겁니까?]

여야 협의가 막혀버린 국회에선 연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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