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1심에서 뇌물공여 실형...대북송금 일부 유죄 / YTN

  • 2개월 전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는 물론 수백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1심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2일) 오후 1시 50분쯤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제공한 뇌물죄에 대해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제공한 부정한 정치 자금으로 민주 정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돈을 전달한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 또는 회유에 따라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직후 김 전 회장은 참담하다며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건네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낸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는데요.

김 전 회장에 대한 이번 판결이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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