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황의조 형수 조사과정에 ’불법촬영’ 정황 드러나
형수 "황의조가 불법 촬영한 영상 본 적 있어"
"황 씨가 불법 촬영 영상 유포한 정황 목격했다"
황의조, 지난 2월 검찰 송치…다섯 달 만에 기소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여성들의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황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형수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의혹은 형수 이 모 씨가 황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 드러났습니다.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형수 이 씨는 황 씨가 또 다른 피해자들을 무단 촬영한 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의 / 피해자 측 변호인 (지난 5월) : 그 피고인(황의조 형수)이 스스로 했던 진술 안에 보면 황의조 씨가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있다든가, 그 외에 다른 범죄행위를 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이폰 일부를 불에 태웠다….]

'황 씨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관련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정황도 봤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결국, 경찰은 지난 2월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다섯 달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20일, 황 씨를 불러 조사한 지 3주 만입니다.

검찰은 황 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성 2명의 사생활 영상을 수차례 촬영하고, 영상통화를 몰래 녹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황 씨가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불거진 '2차 가해' 논란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당시 공개된 인적사항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황 씨 측은 여성들과 사생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대방이 모르게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인터넷에 관련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생활 유출'의 피해자였던 황 씨는, 1년여 만에 '불법 촬영'의 가해자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이원희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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