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무고죄로 정청래 맞고발”

  • 2개월 전


[앵커]
민주당이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고 영부인도 증인으로 채택했죠.

국민의힘이 원천 무효라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증인 출석을 강요할 경우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백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원천 무효'로 규정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에 묻습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 시작하는 겁니까?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겁니까?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 무효입니다."

2장 짜리 청원서로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건 거야의 갑질이다, 140만 명이 넘게 동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핵 청원은 왜 심사도 안 했냐 몰아세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합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입니다.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문회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법원에 청문회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야당이 단독 채택한 김건희 여사 모녀를 포함한 증인 39명도 출석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어제)]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출석을 겁박하거나 고발할 경우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을 무고죄, 강요죄로 맞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주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라 법적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배시열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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