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탄핵 청원’ 청문회 강행…국민의힘 “불법” 반발

  • 16일 전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수순 밟기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오늘 법사위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포함됐는데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도, 영부인 국회 증인 채택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장, 국정원장, 영부인 모녀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반발했습니다.

첫 소식, 구자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습니다.

국회 청원 청문회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위원장이 장악한 법사위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고 반발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반 국민께서 청원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법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조인들 많이 계신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대통령의 탄핵사유입니까? 결혼 전에? 그게 되지 않고요."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중요한 안건이라 청문회가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이 퇴장한 채 단독 의결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이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당은 19일엔 채 상병 사건, 26일엔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 여사 모녀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영부인의 증인 채택도 처음입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건희 여사께서 공개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본인의 사정이라든가 심정을 말씀하시는 것도 대국민 소명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 자체가 불법이라 증인들도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원식도 열지 못한 채 22대 국회는 탄핵 공방으로 치달을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영상편집 : 김민정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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