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학과 폐지 막아달라"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 지난달
"바둑학과 폐지 막아달라"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를 막기 위한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 등 69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정 파탄으로 학사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둑학과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지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지대는 2022년부터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를 논의해왔고, 지난 4월에는 올해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학칙 개정을 공포해 대교협이 승인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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