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해병순직' 사건 수사결과 발표

  • 17일 전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해병순직' 사건 수사결과 발표

[앵커]

오늘(8일) 경북경찰청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보도국 연결합니다.

이준삼 기자.

[기자]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7포병대대장인 이용민 중령 등 6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등 3명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 왔는데요.

지난해 사고 직후 해병대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해병대 간부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선 해병대 간부 8명 외에 안전담당관이었던 포병여단 군수과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을 피의자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건 모두 6명입니다.

당시 현장을 지휘한 7여단장과 11포병대대장, 7포병대대장인 이 중령, 그리고 7대대 본부중대장과,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입니다.

11대대장은 포병여단의 선입 대대장으로, 7여단장과 소통하고 수색지침을 하달하는 과정에서 11포병대대장이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중령을 비롯한 7포병대대 간부들과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에 대해선, 선임 11대대장이 지시한 수색지침이 위험하단 것을 알고서도 상부에 확인해 지침을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않아 위험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7여단장은 예천지역 현장의 해병대 총 책임자로 수색지침에 대한 설명을 불확실하게 했고, 기상상황 등을 고려한 세심한 관리감독을 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선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제기된 혐의는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차례 수색 관련 지시를 한 점,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책임 등이었습니다.

경찰은 채 상병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11포병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당시 수색 작전 과정의 일관된 지침은 수색대원의 안전과 수중수색이 아닌 수변수색이었는데 이를 임의로 해석해 지시를 내렸다는 판단입니다.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를 한 건 맞지만 직접적인 수중 수색 지시를 한 건 아니었고 부하가 수색 지침을 임의로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그동안 언론이 제기한 임 전 사단장의 직접적인 수색지시, 구명조끼 등 안전조치 미흡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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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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