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예정...임성근 불송치 가닥?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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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북경찰청이 오후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주목받는 사건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얼마 만에 나오는 거죠? [김광삼] 일단 채 상병 순직 사건이 작년 7월 경북 예천에서 폭우 때문에 수중 수색하다가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이제 만 1년이 됐다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채 상병의 사망과 관련해서 단순 사망사건이 아니고 그 경과 과정에서 수사기록을 경찰청에 줬다가 다시 가져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용산이 개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또 특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얽히고설켜서 지금 경찰청에서 수사하는 것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누가 책임이 얼마큼 있느냐, 그에 관한 수사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


최종 결과 나오기 전에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나왔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주목을 받아야 될까요?

[김광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치상, 그런 행위는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과실이 있어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상해를 입은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렇게 법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누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사고를 낸 사고가 아니고 수색을 하다가 거기에 있던 대대장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위에 상부에는 또 사단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임성근 전 사단장인데. 그러면 사단장이 지시를 했고 그 지시에 의해서 수색이 이루어지다가 사망이 됐다고 한다면 사단장도 그에 대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장은 현장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수색에 관련해서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잘못되면 해병군인이 사망할 수 있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장비를 갖춘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해병대 티셔츠 입고 밑에는 군복 입고 그렇게 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수중수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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