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가닥…경찰, 8일 '해병대원 순직'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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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가닥…경찰, 8일 '해병대원 순직' 수사결과 발표

[앵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간부 2명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일(8일) 경찰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됩니다.

경찰이 실제로 임 전 사단장 등을 불송치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수사 내용을 살펴 피의자 혐의의 적정성과 수사 공정성 등을 살펴보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지난 5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위원들은 사건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치 대상에서 빠진 이들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 의견은 관련 규칙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에 귀속되진 않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전문가들이 모여 판단한 결과인 만큼 경찰이 위원들의 의견을 배제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고 채 상병 사망 경위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해 7여단장, 대대장 등 8명이 수사 대상이었는데, 이번 수사심의위를 통해 피의자 1명의 존재가 더 확인돼 수사 대상은 총 9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된 1명은 군 관계자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 된 채 상병 특검에도 여파를 미칠 전망입니다.

한편 채 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측은 사건 혐의자나 유가족 정도가 수사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이지만, 경북경찰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무효라며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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