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 줄게"…600명 속여 1천억 빼돌린 일당 송치

  • 그저께
"매월 5% 줄게"…600명 속여 1천억 빼돌린 일당 송치

[앵커]

서울에서 7년 동안 무려 600여명을 속여 1천억원을 가로챈 사기범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친인척들까지 범행에 가담했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총책과 최상위 모집책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도에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 은평 등지에서 본인을 '잘나가는 사업가'로 소개해 오던 A씨.

소개 등으로 알게 된 지인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라며 권유하고 다녔습니다.

그 돈으로 카지노, 경마장, 코인회사 등에 투자해 매월 5%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7년간 603명으로부터 약 2,800억원을 받아냈는데, 알고 보니 투자하겠다던 곳은 실체도 없었습니다.

초기에 지급됐던 이자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끌어다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런 방식으로 투자금 중 1천여억원을 빼돌린 A씨와 최상위 투자금 모집책 등 3명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40∼50대 여성으로 평균 피해 금액은 무려 4억5천만원 상당에, 33억원까지 투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A씨 친인척도 차명계좌를 내어주는 등 범행에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오빠와 조카까지 범행에 동원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한…(A씨는) 사기가 포함된 전과만 8건에 해당할 정도로…."

경찰은 A씨 친인척과 투자금 모집책 등 18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장 먼저 송치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최상위 모집책 2명은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영상취재 기자 최승열]

#금융범죄 #유사수신행위법 #사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