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의료계, '의대 증원 관련' 복지부 장관 고소

의대 교수 단체와 사직 전공의 등이 최근 의대 증원 규모 '2천 명'을 직접 결정했다고 밝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

의대 교수단체 등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조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 때문에 국민 생명권 위협 등 피해가 발생했고, 대통령 역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조 장관을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 결재권, 승인권, 사전 재가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격노해야 마땅하다"면서 "조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결정한 성명 불상자가 누구인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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