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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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정부가 급속히 떨어지는 출생률과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합니다.

이민 문제까지 포함해 인구 정책 전반을 포괄할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 행안부 주관으로 정부 부처 합동 브리핑이 진행됩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부 명칭입니다.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부 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로 명명하였습니다.

개편 방향입니다.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 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하였습니다.

출산, 양육 등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현행과 같이 각 부처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신설 부처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복지부, 기재부로 분산된 인구정책 및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기능을 이관하고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 외국인 등 부분별 전략기획기능을 신설하겠습니다.

조사 분석, 평가 및 배분 조정 기능을 신설하겠습니다.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를 하는 한편 각 부처의 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배분, 조정을 실시해서 기재부가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해서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사회부총리로서 인구 대응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문화 인식 개선과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 연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 대상 법률은 총 2건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획부서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인구정책의 범위를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에서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설부의 주요 기능은 인구정책의 기획, 조정, 평가, 저출생 예산의 사전 심의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무장관 신설 방안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민생 및 주요 개혁 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무장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에 국무위원인 정무장관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동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에 발의하여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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