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6월 27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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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헤드라인] 6월 27일 뉴스투나잇

■ 재산 빼돌린 친족 처벌 가능…내년까지 법개정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 법이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희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앞으로 훈련병에 얼차려 금지…정신 수양만 가능

지난 달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숨진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재발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훈련병에게는 구보 또는 완전 군장 상태에서 체력 단련 방식의 얼차려가 금지됩니다.

■ 북 "다탄두 미사일 성공"…군 "기만·과장"

북한이 어제 탄두가 여러개 들어간 다탄두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고,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애초 판단대로 공중 폭발한 실패라고 반박했습니다.

■ 골프장 이용객, 골프공에 머리 맞고 사망

경기 이천의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대 여성인 이 이용객은 일행이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 남부 장맛비 주춤…전국 30도 안팎 무더위

제주와 남부를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장맛비는 내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돌겠고 습도도 높아서 무덥겠습니다.

#친족상도례 #얼차려 #다탄두미사일 #장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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