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헌법불합치…법 개정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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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헌법불합치…법 개정 수순

[앵커]

부모나 배우자, 자식처럼 가까운 친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형벌이 면제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법 조항이 생긴지 71년 만에, 일부를 고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규정 일부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 1항은 부모나 조부모, 자식과 배우자처럼 가까운 친족 간의 사기, 횡령 같은 재산 범죄는 가족 내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형을 면제하고 있는데요.

헌재는 이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며, 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에 대해, 실질적인 유대나 동거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해,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한 지적장애인은 함께 살던 숙부와 숙모가 2억이 넘는 퇴직금과 상속 재산을 가로챘는데, 친족상도례상 '동거 친족'이란 이유로 일부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처럼 이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4건을 심리한 결과, 헌재는 "가족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해,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불러올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불합치 판단에 따라 해당 법 조항 적용은 중지되지만, 헌재는 법조항을 당장 무효로 하면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규정도 71년 만에 개정 수순에 들어갑니다.

한편, 그밖에 동거하지 않는 먼 친족에 대해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2항,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che@yna.co.kr)

#친족상도례 #위헌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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