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일반 살인으로 처벌…70년만에 개정 수순

  • 11개월 전
영아살해, 일반 살인으로 처벌…70년만에 개정 수순

앞으로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피의자들을 일반 살인과 유기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어제(1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여 만에 처음 관련 내용 개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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