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UN 김정훈 벌금 1천만 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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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UN 김정훈 벌금 1천만 원 약식명령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 씨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를 받은 김씨에게 지난달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시도를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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