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3년간 대체복무' 위헌소원 기각

  • 26일 전
'병역거부자 3년간 대체복무' 위헌소원 기각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이 3년간 합숙하며 대체복무하도록 강제하는 현행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30일) 병역법과 대체역법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대체복무요원들은 3년간의 대체복무가 사실상 징벌에 가깝다며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 다수의견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이 현역병과 비교해 징벌을 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선홍 기자 (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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