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전세사기특별법 단독 처리…여 "재의요구 건의할 것"

  • 29일 전
야, 전세사기특별법 단독 처리…여 "재의요구 건의할 것"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법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항의 퇴장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야당 의원 170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안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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