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법' 야 단독 처리…여, 필리버스터 철회

  • 8개월 전
'노란봉투법·방송법' 야 단독 처리…여, 필리버스터 철회

[앵커]

야권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4박5일 간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던 야당은 이를 전격 철회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법입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같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등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시도하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계획이었는데 막판에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4건의 쟁점 법안들이 당초 예상했던 13일이 아닌 오늘 안에 모두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국회에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앵커]

장 기자,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것은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방통위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해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보고된 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돼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기해 본회의를 끝내버리고, 표결 제한 시간인 72시간 안에 본회의를 잡지 않음으로써 탄핵안을 자동 폐기시키겠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실패하면 일단 탄핵안을 철회한 뒤 이번 달 말과 12월 초에 연이어 잡힌 본회의에서 다시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사부재리, 그러니까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내지 못하는 원칙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탄핵안을 다시 올릴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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