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나잇]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통과…여, 필리버스터 철회

  • 8개월 전
[뉴스투나잇]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통과…여, 필리버스터 철회


여야 간 이견이 컸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제지하려 했지만,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는데요.

관련 내용,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관련 법안 4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한 양측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악순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협치를 위한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계획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법상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고, 폐기된 탄핵소추안은 다시 발의할 수 없는데요. 오늘 본회의는 끝났고, 여야가 잠정 합의한 다음 본회의는 23일이거든요.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야당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 '가짜 뉴스 심의'를 포함했다고 거론하며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되기 때문이 아니냐"고 의심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습니다. 그러자 대검찰청에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은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협박 탄핵"이라면서 "나를 탄핵하라"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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