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2차전…강행 처리 예고에 필리버스터 맞불

  • 2년 전
검수완박 2차전…강행 처리 예고에 필리버스터 맞불

[앵커]

'검수완박' 합의안 파기가 공식화되면서,민주당은 법안 강행 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민주당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회기 쪼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민주당은 단독 처리 명분을 쌓는데 집중했습니다.

정의당이 선거범죄에 한해 올 연말까지 검찰 직접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중재안을 내자, 수용할 수 있단 뜻을 밝혔습니다.

"6·1 지방선거가 끝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정치권 방탄용이라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지방선거가 끝나고 연말까지 선거범죄에 대해 존치를 해놓으면…"

국민의힘이 재협상안 마련을 요구하는 건, 시간 끌기라고 보고 물밑 협상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한 가속 페달을 밟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이용해 막겠다고 했지만 의석수에 밀려 뾰족한 수단은 없습니다.

정치권 방탄법, 야합 오명을 벗어야 한다며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지방선거 관련된 선거 범죄만 직접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회의원이 저지른 선거범죄는 결국 회피하려고 그렇게 합의한 거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또다시 대두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해 금방 종료시키고 차기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하는 방식의 '회기 쪼개기'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한 점을 노린 겁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회기 쪼개기로 본회의를 세 차례 열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5월 3일 전까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2개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통과 때도 필리버스터와 회기 쪼개기를 번갈아 활용하며 장기간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모습이 2년 3개월 만에 재연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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