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근거 없이 자사 페인트 제품이 라돈 차단이나 저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업체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자사 제품에 대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차단하거나 저감해준다고 표시한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 공업 등 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0일간 공표명령 내렸습니다.
특히 심의일까지 광고를 계속하고 관련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 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자체 시험 결과는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했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에서도 라돈 저감 효과가 없거나 광고보다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라돈 저감 효과를 평가하는 공인 시험기관이나 공인 시험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건으로 라돈의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큰 상황에서 업체들의 광고는 공정 거래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부당 광고로 명시한 제품은 노루페인트의 순&수 라돈가드, 삼화페인트공업의 인플러스 라돈가드, 참길의 액티바707, 현일의 나노클린, 퓨어하임의 라돈세이프, 칼리코의 코팅엔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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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심의일까지 광고를 계속하고 관련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 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자체 시험 결과는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했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에서도 라돈 저감 효과가 없거나 광고보다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라돈 저감 효과를 평가하는 공인 시험기관이나 공인 시험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건으로 라돈의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큰 상황에서 업체들의 광고는 공정 거래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부당 광고로 명시한 제품은 노루페인트의 순&수 라돈가드, 삼화페인트공업의 인플러스 라돈가드, 참길의 액티바707, 현일의 나노클린, 퓨어하임의 라돈세이프, 칼리코의 코팅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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