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은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과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천990원에서 7천890원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월회비 변경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어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적어도 세 번 이상 고객들에게 멤버십 요금 변경에 대하여 상세히 알리는 등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자사의 멤버십 해지 절차는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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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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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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