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최근 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구독료로 추가 금액을 내게 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모두 11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SNS에서 최저가에 브랜드 운동화를 판다는 광고를 보고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한 뒤 운동화를 2,700원에서 3,600원에 구매했습니다.

이후 많게는 25배에 달하는 돈이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됐고, 결제 취소를 요구해도 환불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쇼핑몰 측이 뽑기 게임에 당첨됐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구매를 유도했다면서, 운동화를 배송받은 소비자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카드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하고, 물건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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