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21대 국회에서 결국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율에 있어선 접점을 찾았지만, 발목을 잡은 건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합의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1년 반 넘게 머리를 맞댔지만, 2%p 차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호영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 : 최종 소득대체율 2%p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입법이 어렵게 됐습니다.]

여야는 그간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여 왔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나중에 40%를 받는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로 운영되는데, 대안은 두 가지였습니다.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기' 안,

그리고 보험료율을 12%까지만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안이었습니다.

여론은 '더 내고 더 받는' 1안이 우세했는데, 여당이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게 될 거라며 우려를 나타내면서 협의는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막판 물밑 조율로 양측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덴 의견을 모았지만, 문제는 소득대체율이었습니다.

재정 안정을 위해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여당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45%는 돼야 한다는 야당이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겁니다.

[유경준 /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 :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제1 목적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성주 /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 : 소득대체율 2%p에 따라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야가 막판 절충을 시도한 건 외유성 논란이 불거진 유럽 출장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21대 임기 내 '빈손' 마감을 하게 되면서 혈세 낭비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 22대 국회에선 특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연금개혁은 더 늦어지고, 시간 흐름에 따른 재정 변동 상황도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전주영
그래픽 :...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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