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심 종결…다음달 30일 선고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다음달 30일 선고할 예정인데요.

두 사람은 마지막 변론에도 직접 동반 출석하며 치열한 법적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

두 사람은 지난달 첫 변론 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동반 출석했습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 이혼소송 변론 기일에 두 사람이 두 번 연속 직접 출석한 건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소송에 그만큼 집중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선 양측이 30분씩 프리젠테이션으로 변론을 했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5분씩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법정을 빠져나오며 소감을 묻는 질문에 짧게 답했고

"(재판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 하셨습니다."

반면 노 관장은 사전에 준비해 온 듯 거침없이 하고 싶은 말을 남겼습니다.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송의 관심은 두 사람의 재산 분할 규모입니다.

재작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50%를 달라는 노 관장의 요구는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노 관장이 패소했다는 반응 속에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요구액을 '주식 1조원대'에서 '현금 2조원'으로 바꾸고 위자료 액수도 30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변론을 종료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주장을 따져본 뒤 다음 달 30일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 기자 : 이재호]

#최태원 #노소영 #이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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