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수사 본격화…당선인들 “나, 떨고 있니?”

  • 26일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서초구 아파트 재산 축소신고 혐의 양문석. 재산 신고 미술품 등 누락 혐의 이상식. 사전투표장에서 선거운동 한 혐의 권성동. 출판기념회에서 무료 마술공연 제공 혐의 박덕흠. 여야 공히 두 명씩 저희가 한 번 만나봤다면 다른 인물들도 일단 이번에 각종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조사 대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이 조금 더 유독 많다고 하더라고요.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렇죠. 아무래도 선거법에 대해서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정치적인 풍토라고 할까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양 캠프에서 서로 간의 고소 고발 전까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선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선거사범 수사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앞서서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서로 간의 고소·고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수사를 통해 기소가 될지, 그리고 그 기소 이후에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과연 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따라가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시다시피 100만 원 이상만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선거일 이후 6개월 동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수사도 할 수 없고 기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사 기관으로서는 아마 이제부터 6개월 기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압축적으로 해당되는 고소·고발되신 분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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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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