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국 상고심’ 대법원 3부에 배당

  • 2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부분이었다면 법적으로요, 정혁진 변호사님. 정경심 교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게 4년을 선고했다. 주심에게 이번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단이 배당이 됐네요.

[정혁진 변호사]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배당이 됐는지는 대법원에서 알아서 했을 것이고요. 조국 대표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가 된 것은 3월 4일입니다. 그다음에 조국 대표에 대한 변호인단이 5군데나 되거든요. 그런데 5군데 모두가 3월 28일까지 상고이유서를 다 제출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4월 11일에 오늘 주심 대법관이 결정이 됐으니까 오늘부터 대법관이 검찰이 낸 상고이유서와 조국 변호인단 5군데가 낸 상고이유서를 꼼꼼하게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갖다가 할 텐데. 제 생각에는 대법관 정도 되시는 분이 이런 사건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 이유가 있나. 왜냐하면 1심도 유죄, 2심도 유죄. 그다음에 사실 관계는 다 확정됐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 선서도 하기 전에 사건이 확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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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