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식일 면접' 거부한 로스쿨, 수험생 불합격 취소해야"

  • 3개월 전
대법 "'안식일 면접' 거부한 로스쿨, 수험생 불합격 취소해야"

종교를 이유로 면접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4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인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로스쿨 면접 전 대학 측에 안식일인 토요일 주간에 면접에 응시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로스쿨 측이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의무와 책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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