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시오’에 밀었다가…유무죄 엇갈린 까닭

  • 2개월 전


검찰, 50대 남성 '과실치사 혐의' 기소
50대 남성, 1심 무죄 → 2심 유죄
규정·보안에 따라 '안여닫이' 구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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