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준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성을에 출마하는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공영운 후보의 재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을 제기했는데요. 일단 어떤 의혹입니까?

◆이종근> 왜냐하면 공영운 후보가 현대그룹의 대표였잖아요.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는 바로 전날 12억 8000만 원짜리 주택을 군대 간 22살짜리 아들한테 증여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군대 가 있는 22살짜리 아들이 증여세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세까지 대신 내주면서 그 증여세를 위한 증여세까지 또 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지정된다는 걸 알고, 일단 의혹이지만 그 정보를 알고 하루 전날 아들한테 증여한 게 아니냐라는 비난인데. 그러면 제가 딱 떠오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그때 신혼부부에게 3억 증여를 과세를 안 하기로 발표하려고 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초부자감세다. 우리나라에 개인으로 1억 5000을 주는 건 초부자만 할 수 있다. 젊은이들이 굉장히 실망할 거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당대표가 자기 후보 아들을 11억 8000만 원이나. 지금은 값이 올라서 30억이라고 하더군요. 30억 원짜리 주택을 증여하는 후보에게 공천을 줄 수 있느냐. 여기서 또다시 말이 안 된다는.

◇앵커> 그런데 가격을 떠나서 토지거래허가 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종근> 토지거래허가 후가 되면 뭐냐 하면 당장 아들이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묶여져버려요.

◇앵커> 증명을 해야 되고 거기에 살아야 되고. 그런데 군대에 있었고.

◆이종근> 군대에 있었고. 당연히 전역 한 달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도 못하고 당장 그것을 증여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제도가 바로 토지거래허가제거든요.

◇앵커> 어쨌든 공영운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투기는 없었다 이런 해명을 오늘 또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자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15억 벌고 세금 4000만 원 냈다. 이런 의혹을 또 같이 제기했는데요.

◆김준일> 일단 공영운 후보 얘기부터 하면 우리 평론가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0329144807009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