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대에서 외국인들이 새총으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사냥하고, 먹었다는 고발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달,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외국인 2명을 고발했습니다.
카라는 이들이 새총으로 쇠 구슬을 쏴 새를 잡고 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잡은 새는 수십 마리에 달하고, 피해 동물은 토끼와 자라 같은 야생동물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운영하는 SNS에 새총 외에도 불법 개조한 총기와 석궁으로 야생동물을 잡는 영상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에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 보충조사를 거친 뒤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자세한 내용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화면 출처 | 동물행동권 카라
기자 | 윤태인
자막편집 | 장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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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발장에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 보충조사를 거친 뒤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자세한 내용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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