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앵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오늘 법정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는 인턴 확인서 위조로 결론이 났었죠. 

대법원 판결과 다른 증언을 한 겁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조민 씨는 오늘 "2009년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서울대 세미나에서 조민을 봤다'고 위증을 했던 전 서울대 직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겁니다.

검찰 측이 "위증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답하라"고 말했지만, 조 씨는 "참석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국인 교수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누구와 세미나에 갔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일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인턴 위조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부정하고 나선 겁니다.

정경심 전 교수 재판에서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며 변호인이 사진과 영상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없고, 세미나에 참석자들도 조 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영상속 여성은 조민이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역시 과거엔 딸이 인턴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조국 / 당시 법무부 장관(2019년)]
"저의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며 조 전 장관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조 씨가 대법원 판결과 상반되는 증언을 법정에서 한 만큼 위증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 씨는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정다은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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