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보복 협박 혐의 등을 받는 황 씨 형수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유명 축구선수인 황 씨의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 조사를 방해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뒤늦게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 등에 올리고, 황 씨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던 A 씨는 지난달 20일, 갑자기 반성문을 제출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황 씨도 형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 A 씨가 법원에 2천만 원을 기습 공탁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 측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기자|김철희
AI 앵커|Y-GO
자막편집|류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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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 등에 올리고, 황 씨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던 A 씨는 지난달 20일, 갑자기 반성문을 제출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황 씨도 형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 A 씨가 법원에 2천만 원을 기습 공탁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 측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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