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에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법인 알리코리아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한 해 전보다 5배로 늘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 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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