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급속한 고령화에 저출산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부담은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돌봄업종에 외국인 고용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방법을 찾자는 과감한 주장이 한국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와 15년 동안 아버지를 돌봐왔던 50대 아들이 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는 취지의 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간병비는 10조 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간병과 아이 돌봄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20년 뒤 노동 공급은 수요의 30%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용은 이미 감당 불가 수준입니다.

지난해 개인 간병인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월 370만 원.

부모 가구 중위소득의 1.7배, 자녀 가구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합니다.

육아도우미 고용 비용은 월 264만 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을 넘어섭니다.

어쩔 수 없이 아픈 노부모는 요양원에 보내고, 아이를 낳지 않거나 아이를 키우려고 일을 포기합니다.

노동 인구가 일손을 놓고 가족 간병에 매달리면서 발생하는 국가 경제 손실은 20년 뒤 GDP의 최대 3.6%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내 노동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한국은행 조사팀의 결론입니다.

[채민석 /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 :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돌봄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을 고려할 때 이 부문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한다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가구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최저임금 적용을 비껴가는 방식과,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이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지금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인데… 논쟁을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파악해주시면 좋겠고요.]

현행법과 국제협약을 우회한 현실적 대안이지만, 결국, 외국인에게 더 낮은 임금을 주고 돌봄 노동을 맡기자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내국인 돌봄 노동자들의 생계와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이 있는 만큼, 외국인 가사관리... (중략)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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