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지도부 5명에게 모레(6일)부터 잇따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의사 대규모 집회에 제약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불법이 확인되면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의협 지도부 소환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먼저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모레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에서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주 위원장을 포함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다른 전·현직 간부 4명도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요,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이르면 오는 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다음 주인 오는 12일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경찰 첫 압수수색 당시 출국한 상태였던 노 전 의협 회장도 입국해 강제 수사를 받았습니다.

노환규 전 회장은 자신의 SNS에 압수수색 영장 일부를 올리면서 귀국하자마자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차량과 가방에 대한 수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의협 전·현직 간부들은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경찰 조사에 거부할 뜻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접 사직서를 내고, 업무개시명령도 받은 개별 전공의에 대한 수사는 이탈로 피해를 본 병원이나 당국의 고발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에 제약사 직원들의 참석을 강요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 제약사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아직 첩보 수집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집회 동원과 관련된 불법 행위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다는 설명인데요,

다만, 경찰은 의사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제약사 직원의 집회 동원을 사실상 강제했다면 강요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사자나 정부의 고소·고발이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오늘 브리핑에서 언론의 거짓 기사를 정부가 다시 언급하면서 의사들의 도덕성을 ... (중략)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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