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렇다면 시선을 환자 쪽으로 옮겨볼게요.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거나 특히 지금 두려운 건 응급실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서 치료를 못 받아서 뭔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1차적으로 치료를 못 받아서 피해도 있지만 간접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갈 수 있는데 못 가서 기다렸다거나...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불이익을 받은 것 같아. 의사단체 어떻게 민사소송 쪽으로 여러 가지가 있나요?

◆김광삼>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난 판결이 있는데. 2000년도에 의약분업 사태가 있었거든요. 의사들이 파업을 했었고. 경상도에 있는 모 병원에 환자가 응급처치를 받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장과 관련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파업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 의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응급실에 1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지 못하고 2시간이나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응급조치를 못 받았는데. 2시간 후에 옮겨서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처치를 받지 못한 거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결과가 인지장애랄지 언어장애랄지 이런 게 생겼어요, 후유장애가. 그래서 이게 과연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없는데 치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 첫 병원에서. 그런 사례로 5억 이상의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역시 환자 측에서 승소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응급처치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이미 입원해 있는 환자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아서 악화가 됐다랄지 중증의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대담 발췌: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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