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암호가 걸려 있어 개인 신상 파악이 어려운 '다크웹' 등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해 마약류를 유통하고 매매한 45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28일) 필로폰 등 마약류를 사고팔거나 투약한 45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마약류를 판매한 3명은 구속했고,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를 운영하며 중간 수수료를 챙긴 4명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익명성이 강한 다크웹과 텔레그램 같은 SNS를 통해 마약류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으로 돈을 보내고 특정 장소에 숨겨져 있는 마약류를 건네받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마약사범 90% 가까이가 2·30대였다며, 심지어 10대 청소년까지 포함돼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망에 걸리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젊은 청년들이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시 단속으로 반드시 적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촬영기자 : 진수환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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