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이른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재판에 처음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오늘(2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당시 수행비서 배 모 씨가 법인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배 씨 사건이 재작년 기소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1년 7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신 모 씨에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게 도움될 인물을 소개해달라고 했고, 배 씨에게 모임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면서 공범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김 씨 측의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고, 직원 경호를 받으며 이동한 김 씨는 취재진 앞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앞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21년 8월 수행비서 배 씨를 통해 민주당 관계자 등 6명의 밥값 10만 원가량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배 씨는 지난 14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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