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계약 취소 물량 3가구 무순위 청약 신청받아
거주지·주택 보유 관계없어…4년 전 분양가 계약


서울 개포동 아파트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 3가구가 풀렸습니다.

최대 2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청약'이지만, 무턱대고 넣었다간 10년 동안 재당첨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점을 윤해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계약 취소 건에 대한 무순위 청약 물량 3가구가 풀렸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서울에 살지 않아도, 집을 가지고 있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년 전 최초 분양가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12억 9천만 원.

지난해 말 같은 면적이 22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가 21억 9천만 원인 전용면적 132㎡ 매매가는 무려 49억 원으로, 당첨만 되면 최대 27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이 없어 곧바로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를 수 있기에 경쟁률은 수백만 대 일까지 치솟을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무턱대고 청약을 들었다가 계약을 취소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재당첨 기회를 잃게 됩니다.

또 분양가의 10%에 달하는 계약금을 다음 달 초까지 준비해야 하고 당장 3개월 뒤 잔금을 치러야 하는 점도 부담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로또 청약이라고 할 만큼 경쟁률이 높은 데다가 당첨 후 전세를 놓는다 하더라도 많게는 6억 원 정도 현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묻지마 청약'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구청의 준공 승인을 받지 않아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없고 주택 담보 대출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박정란
그래픽: 기내경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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