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 전
정부 "의료인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 원칙"

정부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오늘(21일)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수사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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