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인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 원칙" / YTN

  • 7개월 전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일부 의료인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로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며, 주동자나 배후 세력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정부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지 않을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집단행동을 뒤에서 조종하거나,

전공의들에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도 엄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또 불법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된다면,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동원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만 집단행동에 잠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 복귀하는 경우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거라고 했는데,

조기 복귀자들은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처분 등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협력 수사로 대응할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행정, 사법적 조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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