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사직 땐 업무개시명령"...위헌 논란 재점화하나 / YTN

  • 7개월 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방침을 분명히 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의사 면허 취소라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양측의 강대강 충돌이 애꿎은 환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를 강제로 복귀하도록 하는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냔 논란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진료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에게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선처 없이 기계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 16일) :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병원에 복귀해 진료를 재개하란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법 개정으로 어떤 혐의로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공공 의대 설립 논란에서 세 차례 발동됐습니다.

그때마다 의료계는 업무개시명령이 사실상 의사에게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해왔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 표시를 집단으로 제한받아 신체와 직업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까지 헌법상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당한단 겁니다.

또,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 무엇인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건지 구체적 규정이 없어 남용될 우려가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김진환 / 변호사 : 법률에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규정해놓는 건, 형벌까지 따라오는 거니까 명확성의 원칙에도 좀 많이 반한다고 볼 수 있죠.]

반면,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으로 기본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위헌 판단이 나오긴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곽태철 / 변호사 : 공익적 관점에서 국민 건강이라든지 밥 먹는 것 못지않게 필수적인 수요니까, 그것이 위협받을 때는 의사들 개인적 불이익을 전제로 하는 입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2020년 집단 휴진 당시 정...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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