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고도 안 받은 척...소셜 미디어 '뒷광고' 꼼수 더 극성 / YTN

  • 8개월 전
광고·협찬 사실 눈에 잘 안 띄게 배치
’더보기’ 누르거나 글 끝까지 읽어야 알 수 있어
숏폼 ’뒷광고’ 표시 위반 671건 적발


소셜 미디어 콘텐츠 가운데 광고나 협찬을 받고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꼼수가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광고나 협찬을 받았다고 표시를 하긴 하는데, 알아차릴 수 없는 곳에 작게, 희미하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입니다.

광고비를 받고 제작했다는 자막이 있긴 하지만 색깔이 영상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또 '더보기'를 누르거나 글을 끝까지 내려야만 대가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라고 적어서 물건을 협찬받은 점을 모호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소셜 미디어 게시물의 광고나 협찬 표시 여부를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이른바 '뒷광고' 꼼수가 해마다 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달간 적발된 건수가 2만 6천 건에 육박해 한 해 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모든 유형의 위반 건수 3만 7천 건을 분석해보면 광고나 협찬 사실을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표시하는 경우가 42%에 이르렀고 표현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숏폼에서 위반 게시물 671건이 적발됐습니다.

[이강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 간편복, 음식 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관련 지침을 개정해 소비자가 소셜 미디어에서 광고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그래픽 : 박유동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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