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정부가 20년 이상 된 노후 택지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도 후보지 3곳이 포함됐는데 추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기자]
30년 전 조성된 일도 택지지구입니다.

109만 제곱미터 면적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대부분이 20년 이상 된 제주 원도심의 대표적인 노후도시입니다.

연동이나 노형 지구의 아파트는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반면, 이곳은 6층 이내로 고도가 제한돼 재산권 문제도 제기돼 왔습니다.

일도지구가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택지 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제곱미터 이상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되는데 전국 108개 지구 중 제주에선 일도지구와 연동, 그리고 서귀포시 서호지구가 대상 지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지역이 최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오는 4월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아 각종 안전진단 의무가 면제되고 용도지역별 용적률도 상한의 150%까지 완화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호진 / 제주대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 제주도 지역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 없으면 신규 주택 공급이 어려워요. 택지 지역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돼야 주택 가격 완화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도는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같은 후속 절차를 진행한 이후 예정구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특별법이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직 제주에선 택지 재개발 사례가 없어 추진 여부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노후 택지에서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높지 않고 고금리 그리고 위축된 부동산 경기 상황에 거액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도 낮아 사업 추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 입니다.


영상취재;김용민

그래픽;소기훈





YTN 김용원 kctv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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