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국내 재계 서열 19위 부영그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증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자칫 4,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떼일 수 있어 급여에 포함하는 대신 '증여'를 택해, 이같은 묘수가 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영은 출산장려금을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잡는 게 아닌, 직원 자녀에 대한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전날 시무식에서 아이를 낳는 정직원에게 신생아 1명당 1억 원씩 격려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이를 소급 적용해 3년 전 아이를 낳은 부영그룹 직원 70명에게 1억 원씩 7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상 연 소득이 1억 5,000만 원~3억 원일 경우 소득세율은 38%다. 가령 연봉 8,000만 원 직원이 1억 원의 장려금을 받게 되면 소득이 올라가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부영은 1억 원의 장려금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직원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10%가 적용돼 장려금을 받은 직원은 추후 증여세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다만 이 방식이 일반화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장려금을 임금으로 봐야 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다른 개인이나 법인도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게 2021년 이후 출생아에게 1인당 1억 원 이내로 기부할 수 있게 하고, 소득 공제를 해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세무 당국은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자 | 이유나
AI 앵커 | Y-GO
자막편집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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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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