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게임 즐기며 병역 거부…징역형 확정

  • 4개월 전


[앵커]
전쟁과 폭력에 반대한다며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총기로 상대방을 살상하는 전쟁 게임을 즐겨했던 평소 행적을 볼 때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장하며 자연스레 군인이 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대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선 "교도소 재소자보다 군인의 권리가 더 안좋다"거나 "군법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평소 전쟁게임을 즐겼는데, 총기로 캐릭터를 살상하는 내용이어서 A씨의 양심이 진실한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또 군대 인권 상황이나 병영생활 부조리는 총기 사용과 무관한 만큼 병역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습니다.

[김명수 / 전 대법원장]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 정당한 병역거부가 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진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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