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감시의 장으로”…교육계 반발

  • 5개월 전


[앵커]
전해드린 이 판결을 놓고 교육계는 “특수교사의 현실을 외면했다”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몰래 녹음까지 동원해 교육 현장을 감시하는데, 가뜩이나 힘든 특수교육에 누가 자원하겠냐는 겁니다. 

이어서 홍란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특수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교사 몰래 이뤄진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학대라고 본 것은 교육현장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집 /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 ]
"현장 교사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고시 해설서를 통해 학부모가 교사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금지했는데요. 이번 판단은 (이를) 뒤엎는 것으로…"

한국교총은 "이번 판결이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며 "몰래 녹음이 늘어서 교육활동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를 비롯해 전국교직원노조 등도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교육 방법이 제한적인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며 직위해제된 해당 교사를 복직시켰던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임태희 / 경기도교육감]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버텨 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에 대한 교사들의 기피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편집: 이태희


홍란 기자 hr@ichannela.com